
20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닫기

이어 "비록 금감위의 제재 조치가 있었지만 이수빈·배정충씨의 경우 회사 경영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적경고에 그치는 등 제재가 미약했고, 특히 황영기·조용상씨 등은 제재 당시 이미 삼성투자신탁운용과 삼성증권 등으로 자리를 옮겨 실질적인 제재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배임행위에 대한 제재는 행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돼야 하며 향후 유사한 범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발인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수빈씨 등 삼성생명 임직원 6명은 지난 99년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없이 삼성자동차에 4200억원을 신용 대출해주고, 은행의 특전금전신탁과 후순위채 등으로 계열사 유가증권을 매입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었다. 또 보유중이던 한일투신운용 및 한빛투신운용 주식 각각 30만주를 한빛은행이 보유한 삼성투신운용 60만주와 맞교환해 삼성투신 주식은 이재용씨에게 매도하고 한일투신운용 및 한빛투신운용 주식은 한빛은행에 저가로 매각한 비상장 주식 저가매각 행위도 제제 대상이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