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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 검찰 고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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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4-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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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수빈씨 등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 6명을 배임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는 이수빈 현 대표이사 회장, 배정충 현 대표이사 사장, 김헌출 전 대표이사 사장, 조용상 전 전무이사,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전 전무이사, 김상기 전 상무이사 등이다.

20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교수)는 "피고발인들은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삼성생명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저가매각 행위로 금감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며 "지난 2001년에는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의 명단과 제재 사유를 확인할 수가 없어 삼성생명 임원진을 고발하지 못했으나 최근 관련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금감위의 제재 조치가 있었지만 이수빈·배정충씨의 경우 회사 경영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적경고에 그치는 등 제재가 미약했고, 특히 황영기·조용상씨 등은 제재 당시 이미 삼성투자신탁운용과 삼성증권 등으로 자리를 옮겨 실질적인 제재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배임행위에 대한 제재는 행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돼야 하며 향후 유사한 범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발인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수빈씨 등 삼성생명 임직원 6명은 지난 99년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없이 삼성자동차에 4200억원을 신용 대출해주고, 은행의 특전금전신탁과 후순위채 등으로 계열사 유가증권을 매입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었다. 또 보유중이던 한일투신운용 및 한빛투신운용 주식 각각 30만주를 한빛은행이 보유한 삼성투신운용 60만주와 맞교환해 삼성투신 주식은 이재용씨에게 매도하고 한일투신운용 및 한빛투신운용 주식은 한빛은행에 저가로 매각한 비상장 주식 저가매각 행위도 제제 대상이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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