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지난해 4월 9일부터 사고차량이 무사고차량으로 유통되는 것을 억제하고 그로 인한 소비자분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중고차 사고 이력정보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이 서비스는 1996년 이후 손보사에 의해 보상 처리된 1700만여건의 차량수리비 지급기록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보험수리기록 외에도 침수사고, 렌트카 및 영업용 사용이력, 소유자 변경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은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웹사이트에서 구매하려는 자동차의 차량번호 입력과 본인의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중고차 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보비대칭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김상호 기자 kshsk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