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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개원, `도난방지장치` 따라 보험료 차등화 제기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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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4-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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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도난방치 장치 설치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999년~2002회계년도 까지 4년 동안 차량도난은 연평균 약 2000건 정도 발생했고, 보험금 만으로도 연평균 18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 도난은 보험사들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현재 자동차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는 도어잠금장치, 점화잠금장치, 이모빌라이져, 도난경보장치 등이 있는데, 이중 이모빌라이저가 세계적으로 성능이 우수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차량에 이모빌라이저를 장착하면 매년 약 75%정도 도난건수를 줄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현대와 쌍용자동차에서 2004년 이후로 출시되는 중형차급 차량에 한해 이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난율과 관련해 한 예를 들어보면 지난 2001년 한해 동안 이모빌라이져를 장착한 A 차량은 7건의 도난이 발생한 반면, 미장착한 B 차량은 45건의 도난이 발생해 A차량의 도난율이 0.043%인 반면 B차량은 0.189%로 나타나 B차량의 도난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업계차원에서도 도난방지장치 장착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도난방지장치 장착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방지장치 장착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호 기자 kshsk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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