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보험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회장 이영기, 약칭 `백수보험공대위`)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백수보험 확정배당금 청구`의 소를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1차 원고단은 총 303명.
백수보험은 시중금리가 20%이상 고금리였던 1980년 2월5일부터 1982년 7월19일까지 동방(삼성), 대한교육(교보), 대한, 동해(금호), 흥국, 제일(알리안츠) 등 6개 생보사가 판매했던 상품으로 고액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해준다고 광고하며 판매를 했으나 당초 예시표와 달리 확정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수 많은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백수보험 공대위는 "그동안 백수보험은 수없는 민원과 협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했으나 불가능했고 금융감독원도 더이상 신뢰할 수 없어 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확정배당금이 줄어들 순 있으나 발생하지 않는다는 언급은 보험사가 제시한 안내장이나 조견표, 약관 등 어느 증권에도 언급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지급예시표에 `약1500만원 지급`이라고 예시하고, 작은 글씨로 `정기적금최고이율변동에 따라 확정배당금이 변동될 수 있다`고 써놓고 확정배당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기계약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백수보험 소송은 보험계약자 개인이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월등히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보험회사를 상대했으나,이번에는 공동소송으로 이를 진행해 그 양상이 크게 다를 것"이라며 "가장 바람직한 소송방법은 단체(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단체소송제도가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피해당사자들이 모여 공동소송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수보험공대위는 지난 2월부터 약 700여명이 민원을 접수해 불만을 호소했고, 그 중 303명이 1차 원고단에 합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청구 금액은 연금개시연도부터 소제기 전월인 지난달 말현재까지의 확정배당금으로 약 44억원에 달한다.
백수보험공대위는 1차 소송 이후 조만간 2차원고단을 추가 모집해 나갈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