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는 소수의 장기투자자들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기업 및 금융기관을 인수하고 구조조정한 뒤 이를 매각하거나 재상장시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펀드다. 최근 외국계 금융사들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부문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형 은행들은 명실상부한 `금융지주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증권사들은 한계에 부딪힌 수익모델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모펀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 신한과 우리 등 금융지주회사가, 증권사 가운데는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이 사모펀드시장 진출의사를 밝힌 상태.
`토종자본` 육성을 외치하고 있는 정부에서도 사모펀드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외국 자본`에 비한 역차별을 없애는 관련 법안 마련에 한창이다.
◇금융지주사 `종합금융사 도약` 발판 선점
신한금융지주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를 추진중이다. 현재 BNP파리바와 조흥투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투·대투 등 다른 금융회사를 인수할 계획은 없지만 사모펀드를 통해 자산운용부문을 강화하겠다는 것.
신한지주는 특히 신한은행, 조흥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고객이 6만여개에 달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괜찮은 사모펀드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은행도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만들어 올해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기업과 상생하는 은행`이라는 기치 아래 사모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황영기닫기

◇증권사 수익모델 한계 `극복 대안`..KTB 등 투자전문사도 `활발`
연초부터 대형 사모펀드 결성 의사를 밝혀온 미래에셋증권은 조만간 7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000억원과 5000억원 등 2개 정도를 한투와 대투 등 7~8개 기관에 분산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최고 경영진이 각종 공제회를 중심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의사를 타진한 결과, 7000억원 수준의 펀드 조성이 구체화됐다"며 "아직 정확한 출범 시기는 확정하지 못했고, 투자기관들로부터 자금이 납입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우증권도 사모펀드 진출 대열에 동참했다. 박종수 대우증권은 초기에 총 규모 1000억~2000억원의 소규모 펀드부터 구성해 국내 산업을 해외 적대적 M&A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펀드 규모는 성과를 보고 계속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지난 1월초 황영기 전 사장이 1조원 규모의 사모주식펀드를 통해 부실기업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으로 취임해 현재 이 계획은 보류된 상태다. 아직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KTB네트워크와 한국기술투자 등 대형 투자전문회사도 바이아웃 등 사모펀드 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론스타와 같은 세계적인 투자전문업체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팬택앤큐리텔`이라는 성공사례를 갖고 있는 KTB네트워크는 빠르면 내년쯤 1조원대의 사모펀드를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 필요성 인지.."밀어줄께"
정부에서도 금융업계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을 위해 M&A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모펀드관련 제도 개편작업을 한창 진행중이다. 참여기업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외국계 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국내 투자펀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외국자본에 맞서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이 힘을 모아 사모펀드를 조성해 좋은 매물을 M&A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사모펀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늦어도 이달까지 완료될 것이며 법개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은행들을 중심으로 사모펀드를 적극적으로 만들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분사촉진 사모펀드를 올해 상반기중 조성키로 했다. 창투사의 대기업 분사창업 펀드조정도 확대되고 일자리창출 펀드도 올해 3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
아울러 이들 사모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일반기업에 출자할 경우에는 차입금중 출자액부분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재 재경부는 기존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사모M&A뮤추얼펀드)` 관련법내 M&A 제약요인들을 보다 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별도의 법률안 마련을 검토중이다. 검토가 완료되면 2분기말이나 3분기초에 관련 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올 연말쯤에는 보다 자유로운 규정하에서 금융회사들의 사모펀드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관련 법규가 무엇만을 하라는 식의 네거티브시스템이 된다면 자금모집과 투자가 가장 자유로와할 사모펀드의 특성상 성공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