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수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일본 홍콩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특정 금융기관을 퇴직연금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적격 금융기관은 모두 퇴직연금 업무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격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본금 전문성 업무능력을 감안해 수탁, 투자관리, 기록보관, 보관의 4가지 기능을 위한 금융기관이 선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업무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및 감독으로 근로자의 연금재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불공정 행위 발견시 사안에 따라 엄중한 경고 또는 업무승인을 신속히 취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고 연구위원은 또 연금 신탁의 취급을 위한 대안으로 △퇴직연금에 한해 적격 금융기관에 대해 신탁업을 허가하고 신탁업자의 권한과 책임을 제고시키는 방안과 △퇴직연금의 수탁자로 현행 신탁업과 같이 은행 겸영기관만을 인정하고 당해 은행 이외의 자가 투자관리자가 되도록 해 은행은 퇴직연금의 감시기능을 담당하고 투자에 관한 모든 업무는 투자관리자가 담당토록 하는 방안 △미리 퇴직연금 신탁을 만들어 놓고 이 중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연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