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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금융기관 차별 두지 말아야”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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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4-05 13:30

고광수 증권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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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연금 상품판매 창구를 은행과 보험사에 추가해 증권 투신으로 확대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금융기관에 참여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광수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일본 홍콩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특정 금융기관을 퇴직연금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적격 금융기관은 모두 퇴직연금 업무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격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본금 전문성 업무능력을 감안해 수탁, 투자관리, 기록보관, 보관의 4가지 기능을 위한 금융기관이 선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업무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및 감독으로 근로자의 연금재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불공정 행위 발견시 사안에 따라 엄중한 경고 또는 업무승인을 신속히 취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고 연구위원은 또 연금 신탁의 취급을 위한 대안으로 △퇴직연금에 한해 적격 금융기관에 대해 신탁업을 허가하고 신탁업자의 권한과 책임을 제고시키는 방안과 △퇴직연금의 수탁자로 현행 신탁업과 같이 은행 겸영기관만을 인정하고 당해 은행 이외의 자가 투자관리자가 되도록 해 은행은 퇴직연금의 감시기능을 담당하고 투자에 관한 모든 업무는 투자관리자가 담당토록 하는 방안 △미리 퇴직연금 신탁을 만들어 놓고 이 중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연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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