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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법제화…은행권 대비 나서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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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3-27 20:50

은행·쇼핑몰간 수수료 문제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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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크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과 PG(지불결제대행) 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금융권과 관련업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스크로 서비스는 우리, 하나, 제일은행이 PG사와 제휴를 체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거나 곧 시행할 계획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제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중에 있다.

그러나 은행과 PG사, 또는 쇼핑몰 업체와 수수료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에스크로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에스크로 도입 움직임 =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금융권은 우리, 하나, 제일은행이다. 앞서 시작한 우리은행은 PG사인 KCP와 KS넷과 제휴를 통해 쇼핑몰과 계약은 추진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이니시스와 제휴, 쇼핑몰과 직접적으로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일은행이 앞의 두 은행과는 달리 제휴 PG사인 이지스효성과 수수료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제일은행은 현재 P2P 에스크로 서비스만 시행하고 있으며 내달 중순부터 B2C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도 오는 하반기부터 에스크로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현재 시스템 구축중에 있다.



◇ 관련업계 입장 = 은행은 표면적으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에스크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은행들은 법제화가 돼 이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 선점을 한다는 것이 주 목적이다. 또 쇼핑몰 이용 고객을 향후 은행 고객으로 유도해 교차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이밖에 에스크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역거래 매매보호 시장과도 연계할 수 있다는 계획도 있다.

반면 인터넷쇼핑몰과 PG사는 매매보호 서비스라는 차원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수수료가 추가된다는 부담에 있어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은 서비스로 여기고 있다.

이에 가장 반발하는 쇼핑몰은 대형 쇼핑몰 업체다. 이들 업체는 브랜드를 통해 안전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

그러나 중소형 쇼핑몰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져 오히려 수익을 늘릴 수도 있어 도입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반대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도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하나은행 에스크로 서비스 가맹점인 PDA파크 이태규 사장은 “수수료 부담은 되지만 카드 도용에 대한 리스크 감소와 쇼핑몰의 신뢰도, 홍보 등을 고려하면 도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수수료문제 법제화 추진 = 현재 은행과 쇼핑몰간의 수수료는 정율제 경우 거래 금액에 대해 0.2∼0.6% 적용과 정액제의 경우 10만원 이상은 1000원, 미만은 500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 은행들은 협의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쇼핑몰 업체들은 저가 판매와 상품 발송 비용 등으로 인해 수익 자체가 낮은데 PG수수료에 추가로 에스크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너무 업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도 5회의 문자메시지와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면 수수료가 적은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에스크로 서비스는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가 강력하게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안이 마련되면 17대 국회가 개원되는 시점에 상정, 이르면 올해 말경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쇼핑몰 업체는 법제화가 될 경우 수수료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은행들은 쇼핑몰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대출 조건완화 및 이자율 조정, 공동 마케팅 및 홍보 활동 등의 지원 방침을 고려중에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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