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삼성생명 ""삼성카드 5조원 대출 논란""

관리자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4-03-26 18:2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삼성생명이 부실상태에 빠진 삼성카드를 자회사로 흡수하고, 최대 5조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오전 금감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지원을 위한 특례를 최종 승인했다. 승인의 주된 내용은 삼성생명이 카드에 최대 5조원까지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 특정 재벌의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고, 특혜성 조치를 승인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1000만명에 달하는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은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삼성카드의 1조 5000억원 유상 증자 가운데 7500억원을 참여할 예정이다. 생명이 7500억원어치의 삼성카드 주식을 새롭게 갖게 되면, 카드 지분 35.7%를 얻게 돼 삼성전자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생명은 보험업법상 삼성카드를 자회사(지분 15%이상)로 흡수하게 된다.





삼성전자, 생명 등 주력계열사로 ‘카드살리기’

부실에 빠진 삼성카드를 살리기 위한 삼성그룹의 지원책은, 삼성전자와 생명 등 그룹의 주력계열사를 통한 것이다. 우선 신규 주식 1조5000억원어치를 전자와 생명에 각각 배정해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카드업계에서는 이 정도의 자금으로는 삼성카드의 부실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렇다고 현행 보험업법상 추가로 삼성생명이 카드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다. 1월말 현재 삼성생명이 현행법으로 카드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607억원.

그러나 삼성은 현행법상의 예외 조항을 이용해 추가 지원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근거로 제시된 것이 바로 ‘보험업법 107조’다.

내용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출자전환 또는 채무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금감위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을 가지고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재경부도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금감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의 구조조정은 대주주 차원에서의 회사 수익성과 건전성 등을 위해 추가 출자나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가 작년부터 수도권 공장증설을 꾸준히 요구해온 삼성에 전자 기흥공장 증설을 허용한 이후 또 다시 정부가 `삼성`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해 말에는 생명보험사의 상장안 마련 자체를 유예한 바 있다.





정부, 제2의 LG카드 사태 우려, 부랴부랴 무리한 법 적용

문제는 삼성카드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경부와 금감위가 예외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자금지원을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조항을 적용해 자회사 대출한도를 확대 승인한 사례가 단 한번도 없다.

참여연대는 “삼성카드는 현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금융산업구조개선에따른 법률 등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관한 어떤 법률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나서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해석, 결국 삼성생명에 특혜를 주는 무리한 법 적용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같이 정부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제 2의 LG카드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카드업계의 한 임원은 “삼성카드 부실규모가 LG카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며 “삼성이 카드 부실을 그룹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정부에 지원을 부탁한 마당에 정부가 이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위는 지난해 금융시장 불안의 진원지로 꼽혔던 신용카드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이번 신용공여 한도 확대를 허용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자 돈으로 회사살리고, 감독당국은 눈감고

삼성카드의 최대주주가 삼성전자인데도 삼성생명이 카드 살리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생명이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감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삼성 오너들의 입김에 의해 좌지 우지 될 수 밖에 없는 지배구조인 셈이다.

이와함께 삼성생명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지원 승인으로 인해 결국 1000만에 달하는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만 늘 것이라는 것이 지적도 높다. 삼성카드의 부실이 삼성생명으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삼성생명 자체의 건전성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선진국의 금융 감독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생명이 5조원의 신용공여 한도를 내는 순간 삼성생명의 자본금은 ‘0원’ 이 된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1000만명에 달하는 보험 계약자들의 돈으로 편법적으로 자신의 부실계열사를 살리겠다는 재벌그룹이나, 보험 소비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진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삼성카드의 기존 주주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묻지 않고, 정부가 예외규정을 자의적으로 인정하면서까지 대출 한도를 확대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이어 "보험사의 주된 수입이 계약자들의 돈으로 이뤄져 있고, 감독당국은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계약자보다 주주나 업계의 기득권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