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임형랩이 직접투자상품이냐 간접투자상품이냐 업계와 신협중앙회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감독당국 차원에서 신협이 일임형랩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일부 증권사에서 개별 단위신협 자금을 일임형랩으로 유치, 운용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신협중앙회측에서 일임형랩은 직접투자상품이라고 판단해 단위신협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신협자금, 투자성격이 아니다 = 신협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즉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투자상품에만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일임형랩 상품은 법적으로 간접투자상품이라는 명시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임형랩이 당초 간접투자상품으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게 신협중앙회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단위신협이 일임형랩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신협자금은 투자성격의 자금이 아니다”며 “때문에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중앙회 차원에서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익증권에 투자할 경우에도 주식편입 비율을 30% 이하로 유지하는 등 주식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일임형랩의 경우 운용권만 일임할 뿐이지 실제로 해당기관이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구성한다 해도 적법한 투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일부사 신협자금 운용중 = 그러나 현재 일부 증권사에서는 신협자금을 일임형랩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의 경우 이 자금을 펀드랩으로 운용을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주식을 30% 이하로 편입하고 나머지 자금은 RP 및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
현재 신협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증권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일임형랩은 간접투자상품으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 신협 및 농협, 새마을금고 등 기관자금의 투자상품으로 적법하다”며 “그러나 신협중앙회측에서는 아직 일임형랩 상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단순히 위험상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단위신협들로 하여금 증권사 일임협랩 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감독당국 차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신협자금 유치에 적잖은 혼란을 빚고 있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협은 일반법인중 큰 고객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어 영업 메리트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미 몇몇 증권사에서는 단위신협의 자금을 유치, 운용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신협중앙회측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매우 난감하다”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신협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주식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선에서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일임형랩 상품도 주식편입 비율을 낮추면서 얼마든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간접상품이냐 직접상품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감독당국에서 신협이 일임형랩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관계자는 “그동안 신협의 경우 고객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아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형태를 막아놨다”며 “현재 신협이 증권사 일임형랩에 투자한다면 법적인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향후 일임형랩의 리스크관리 효율성이 검증되고 업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