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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임형랩 일제 점검

홍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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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3-20 22:40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전반적인 운용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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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간접투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일임형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일임형랩 개념잡기를 끝냈다.

이로써 일임형랩에 대한 각 사별 집중 점검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19일까지 사흘간 일임형랩을 출시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이 가장 큰 비중을 둔 부분은 자산운용 관련 적정한 내부통제기준과 리스크관리.

우선 랩 운용에 있어서 부적절한 유가증권 편입 및 자산 배분 등 운영인력의 자의적 자산운영 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췄는지 검사가 이뤄졌다.

또 최근 증권사에서 랩 운용을 함에 있어서 포괄주문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 계좌별 매매주문을 회사가 설정한 가상계좌를 통해 통합 운영 여부의 조사도 행해졌다.

이외에 증권사 고유 업무와의 이해상충 방지 측면에서의 조사도 이뤄졌다.

이의 일환으로 랩 계좌와 고유계정간 그리고 랩 계좌와 기업금융업무간 차단벽 설치 여부 및 사후 관리시스템의 접근·공유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행해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보유지분의 공시 규제 준수에 관한 것도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

증권거래법 제200조 2의 적용과 관련,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경우 보고의무자 등 관련 법령 적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갖췄는지 그리고 사실상 사모펀드로의 편법 활용, 다수 랩 계좌를 이용한 지분의 분산 보유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이 있는지 조사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랩 운영과 관련, 법규상 미비점, 운용 현실과 다른 비현실적인 사항 및 랩을 발전시키기 위해 증권사가 필요로 한 것이 뭔지 등 랩 시장 전반에 관한 조사였다”고 밝혔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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