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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G사 감독권한 부여해야”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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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3-03 22:41

전자상거래연구조합, 전자상거래 개선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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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자지불대행(PG)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은 3일 ‘전자상거래·e 비즈니스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현재 감독기관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PG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감독권한을 부여, 대금지급 불이행 등 쇼핑몰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쇼핑몰 사업자의 거래기록 보존과 관련 저장장치 등 시스템 증설로 사업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존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2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조정안도 제기됐다.

인터넷 쇼핑몰 10만원 이상 거래 시 적용되는 공인인증제도는 거래 금액을 50만원으로 조정하고 쇼핑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일반 유통점과 같은 수준인 2%이하로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외에도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은 △B2C 전자상거래 분야 개선 과제 △B2B 전자상거래 분야 개선 과제 △모바일 커머스 관련 개선 과제 △전자무역 활성화 관련 개선 과제 △관련 법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전자상거래 촉진 지원 세제 방안 △전자상거래·e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환경 조장 대책 △거래분쟁 최소화와 효율적 처리 방안 △IT아웃소싱 기반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 ‘現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못 따라가’



    박지현 기자 wlgu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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