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은 신청평점 스코어링 시스템 ASS(Application Scoring System)을 운영, 각각의 신청평점에 따라 등급을 매겨 카드 발급가능여부와 적정 사용한도를 측정하고 있다.
최근 카드사들이 리스크의 최소화와 내실경영을 위해 이 ASS에 평가 항목을 추가해 발급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카드사들의 기본적인 카드발급 대상은 급여생활자 (일반기업체 소속 근무자 중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재산소유자(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부동산 소유자), 금융거래자(주거래 은행 총 수신평잔 일정액 이상이고 월간 일정액 입금실적이 있는 자)이지만 이 기준에 합당하다고 해서 모두 카드발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사의 ASS가 보다 상세한 항목으로 신청자의 신용평점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상세 발급 요건은 각 카드사 고유의 영업전략으로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일단 신용불량자, 일정기간 연체일수가 기록된 자, 타사 현금서비스 과다사용자, 최근 타사카드를 여러장 발급 받은 사람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급여생활자의 경우 다니는 직장의 신용도 신청평점에 영향을 미친다. 직장이 상장된 업체인지 또 금융기관에 여신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 근거가 된다. 만약 직장이 금융기관에 채무가 많을 경우 카드발급도 어려운 것이다.
개인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내역도 수입 근거가 되고 있으며, 주택에 사는 것 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것이 주거에 관한 평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많거나 타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 조회를 많이 한 경우도 카드 발급이 어렵다. 또 대부업체나 상호저축은행, 인터넷 대출중개업체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했을 경우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거래내역이 없는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일단 직장과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카드 발급은 가능하나 그 신용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카드사용한도가 낮게 책정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ASS를 유연하게 적용했다면 지금은 원칙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카드발급 가능 신청평점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대부분의 사람이 카드를 가지고 있어 발급 대상이 적으며, 카드사들이 몸집 부풀리기 보다는 내실경영을 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스크 관리도 좋지만 카드 발급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발급도 카드사와 신청자간 일종의 계약이므로 계약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계약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며 “카드발급을 금융거래 계약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