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20일 ‘자유무역협정(FTA)체결과 국내 보험산업’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1999~ 2002년까지 한-칠레간 주요 교역품목인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의 적하보험 손해율이 연평균 172.9%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예정손해율 60%의 3배정도 수준으로 손해보험사들이 100원의 보험료를 받고 172.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자동차 및 전기·전자 적하보험 손해율이 평균 60.2%인 것을 감안하면 한-칠레간 적하보험 손해율은 터무니 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개발원은 밝혔다.
이처럼 한-칠레간 적하보험 손해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남미지역 손해율이 기타지역보다 원래 높고 칠레의 경우 도난이나 적재물 자체의 파손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역 적하보험 손해율에 대한 대비책으로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높거나 사고발생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지역할증제도를 도입해 적하보험 보험요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사도 이 지역 수출품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강화해 손실을 최소화 하고 우량물건만을 선별해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호 기자 kshsk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