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계에 따르면 에스크로 서비스 제도를 우리, 하나은행에 이어 제일은행도 작년 7월부터 도입을 추진,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은 3월부터 개인간 거래의 매매보호를 해주는 P2P 에스크로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4월부터 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를 보호해 주는 B2C 에스크로를 3500여개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시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일은행은 지불결제대행업체인 이지스효성과 제휴를 체결, 시스템 개발 중에 있다.
특히 이번 시스템 개발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구축된 에스크로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온라인 상에서 부동산 매매보호를 보장해주는 부동산 에스크로 서비스를 개발중에 있다.
이는 기존 미국식 주도의 오프라인 방식 에스크로 서비스와 크게 차별된 방식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일은행은 고객이 지불한 금액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 편리성 등에 중점을 맞춰 개발하고 있으며 제일은행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본 서비스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적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수료 체계도 저렴하게 책정해 많은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범죄는 지난 2002년 하프프라자에 15만명의 소비자가 300억원 피해를 당한 범죄를 포함, 6만여건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는 등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일은행 e-뱅킹부 이양훈 부부장은 “에스크로 서비스가 정착되면 그동안 주문물품의 미배송이나 쇼핑몰 부도와 같은 걱정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 거래를 기피했던 구매자들의 거래가 늘어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스크로 서비스는 금융권중 우리은행이 지난 2002년 11월, 하나은행이 지난해 3월 모바일 에스크로 서비스로 시작, 같은 해 9월부터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BC카드도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