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가입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는 등 전자금융거래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다.
또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주는 제도 도입과 텔레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제한될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들이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에 대해 여러 단계의 보안시스템을 마련,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에 대한 보안상의 취약점이 제기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위조 신분증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가 이미 개설한 계좌에 대해 신규로 전자금융거래 가입 신청을 할 경우 기존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의 정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된다.
텔레뱅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만원 정도의 일정금액 이상 텔레뱅킹 거래시 거래 내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이용자에게 통보해주는 부가서비스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텔레뱅킹 이용자가 사전에 금융사에 신고한 전화번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제한도 추진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타 전화를 사용할 경우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여부가 추가 확인되면 텔레뱅킹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감독당국의 방침에 각 은행들은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화번호 제한 시스템을 구축, 늦어도 상반기내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IT업무실 김용범닫기

또 김 실장은 “문자메시지 가입과 전화번호 제한은 원하는 이용자에 한해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를 위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 금지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다르게 할 것 △비밀번호 정기적 변경 △공인인증서 하드디스크 보관 금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수첩, 지갑에 보관 금지 △전자금융거래 타인 위탁 금지 △이용내역 문자메시지 가입 △개방된 컴퓨터 사용 금지 △1회 이체한도, 일일 이체한도 설정 △PC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10계명도 발표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