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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스여신 M&A절차 밟나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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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1-17 22:06

채권단협의회 통해 매각 여부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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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개정 놓고 이해당사자간 갈등 심화



가교리스사인 한국리스여신과 채권단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월 말 약정협약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리스여신(리스여신)의 처리방안을 놓고 채권단과 리스여신의 입장차이가 줄어들지 않아 19일채권단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리스여신에 대한 실사와 협약개정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실사는 채권단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회사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운영위원회 재정비와 간사제도 변경 등 협약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의 경우 그동안 업권 별로 구성돼 운영해 왔으나 채권 보유량에 따라 그 구성을 정비해 채권단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간사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리스여신과 채권단 사이에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리스여신이 맡고 있는데 이것이 채권단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채권단의 입장이다.

채권기관 관계자는 “당초 한 채권기관이 간사권을 가지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두해 리스여신에게 간사권이 주어졌으나 리스여신과 채권단의 입장차가 벌어지면서 간사제도 때문에 오히려 운영위가 채권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리스여신이 가지고 있는 간사권 중 일부를 채권단에게 일임하는 내용의 협약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리스여신 관계자는 “이제 와서 간사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회사의 청산과 매각 등의 사안을 채권단이 리스여신을 무시하고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채권단 협의회의 결의안은 총 102개 채권기관중 75%의 동의를 얻어야 승인될 수 있다.

한국리스여신은 지난 98년 7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리스자회사 정리를 위해 설립된 가교회사로서 리스사의 모은행이 공동 출자해 설립됐다.

당초 2003년 12월 31일까지가 약정협약기간이었으나 처리방안이 합의되지 않아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올 3월말까지로 계약을 연장했다.

리스여신은 현재까지 약 91%의 상환율을 기록해 현재 7000억원의 상환액이 남아 있다.

리스여신 관계자는 “상환액이 남아있는 한 리스여신은 유지돼야 한다”며 “채권단이 매각을 위해 협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실사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리스여신과의 계약기간도 만료됐고 채권 매각의 수요가 있어 그것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실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특정 업체가 매각에 적극적인 뜻을 보인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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