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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합병 승인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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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1-16 12:53

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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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외환카드 임시주주총회에서 외환카드의 외환은행 피흡수합병안이 승인됐다.

이날 회사측이 우리사주조합원 노조와 소액 주주들의 임시주총장에 진입을 막으면서 주총은 예정보다 20여분 늦은 9시 20분에 시작됐다.

의장을 맡은 이주훈 외환카드 사장 직무대리는 일부 소액주주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이 합병에 찬성했기 때문에 합병안이 결의됐다"고 발표하고 폐회를 선언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외환카드 노조는 "사측이 주주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주총 절차상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오늘 오후에 바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의 합병비율은 외한카드 1주당 외환은행 0.533689주를 배정하는 조건이며 합병기일은 2월28일이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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