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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e-대출’ 부작용 심각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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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1-0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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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규모 대부업체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대출 희망자 명단을 유통, 영업에 이용하고 있어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6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포탈 사이트를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 명단을 판매하는 중개업체들의 영업이 소규모 대부업체 사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업체는 대부업 등록을 한 업체로서 대출 업무가 아닌 대출 중개업무를 주로 하는 대부업체를 말한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은 현재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신규영업을 중지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해 영업이 주춤한 상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들 자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으므로 이 틈새를 공략한 중개업체와 소규모 대부업체의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대부업체들로서는 이들 중개업체를 통해 광고비용을 들이지 않고 비교적 저렴하게 대출 희망자에 명단을 얻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대출 희망자 명단을 모집한 중개업자들은 명단을 소규모 소개업체에 넘기고 소개업체들은 다시 그 명단을 대부업체에 되파는 형식으로 명단을 통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중개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신청 받을 때 신청서에 기록된 개인의 정보를 다른 업체가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 명단의 유통이나 판매는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의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인지가 낮고 유통·판매의 과정에서 악용할 소지가 많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한 소비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영업하는 업체가 실제 대출을 하는 업체인지 중개를 하는 업체인지 알 도리가 없다”며 “인터넷 상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공개 동의절차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개업체와 대출을 해주는 업체 모두 대부업체로만 등록 돼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들을 구분할 수 없다. 대부업 등록에는 별도 구분이 없으며 등록당시 주된 업무가 중개인지 대출인지 선택만 하면 된다.

대부업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 등록에는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성격 구분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있다”면서 “대부업 등록시 대출업과 중개업에 대한 구분과 그에 따른 심사기준을 갖추는 것이 대부업이 양성화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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