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의 모든 업무를 투명·공정하게 처리하고, 회원사들도 투명한 정도경영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김유성 회장<사진>은 2004년 갑신년을 맞아 회원은행과 중앙회 임직원들에게 저축은행업계의 발전방향을 천명했다.
김 회장은 소액대출의 부실과 수익모델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고객 신뢰성 확보와 틈새 시장 개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축은행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릇된 경영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영틀을 만들고 업계의 힘을 모아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축은행이 지난 30년 동안 제도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일부 은행의 위법으로 인해 고객과 당국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 며 “회원은행의 자산인 지준예탁금 관리는 물론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고객과 당국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축은행이 제도금융기관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과 규제도 합리적 기준하에 적정화 돼야 한다”며 “저축은행을 수익증권 판매회사로 지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증권 판매회사 지정에 대해 저축은행업계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거래자수 340만명, 점포수 228개로 수익증권 판매를 위한 기본여건이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여수신 업무 외에도 금융결제원 업무, 방카슈랑스 등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수익증권 판매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은행, 보험, 종금사와 비교할 때 저축은행들이 이미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 정한 판매회사 지정요건인 인적기준 및 전산설비 등의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수익증권 판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익증권 판매 외에도 김 회장은 “중앙회가 큰 틀에서 업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회원사들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틈새시장을 개척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는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시행과 관련, 지난해 12월 30일 재정경제부에 상호저축은행을 수익증권 판매회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저축은행의 수익증권 판매가 허용될 경우, 기존의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를 개선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