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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부가세 부과’ 반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2-24 19:08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비과세’

신용정보협회가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신용정보협회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채권추심과 신용조사를 부가세 면세업종인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에 어긋남은 물론 신용불량자에 추가조세 부담과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은 금융업무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회수대행업으로, 주거래가 면세일 경우 종속된 거래에 대해 면세를 적용해야 함이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에 대해 부가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틀에 어긋난다는 것이 신용정보협회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채권추심업에 과세를 부가할 경우 납세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조세 역진성의 본질상 결국 현실적으로 조세부담능력을 상실한 신용불량자에게 조세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채권추심과 신용조사의 경우 채권을 회수하고 조사대상자의 주거상황이나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는 단순 용역으로 현실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용정보협회는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채권추심을 수행시 부가세가 비과세되는데 반해, 외부채권추심기관에 의뢰할 경우 부가세가 부가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 신용불량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더러 개정안 초기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 뒤늦게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 규범상 예금과 출금 등 자금중개기능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에 대해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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