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아웃소싱 규제안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이번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관련 법규 마련이 물거품 될 전망이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재정경제위원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금융IT 아웃소싱 규제 내용과 PG(전자지불결재대행)사, 전자화폐 등과 관련된 법안들이 모두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
■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전자금융거래법안에는 금융IT 아웃소싱 규제 강화방안과 PG사 등록제, 전자화폐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IT 아웃소싱에 관련된 내용은 금융감독 당국이 필요에 따라 직접 아웃소싱 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감독당국은 최근 아웃소싱에 따른 보안성, 안정성 문제와 가격 결정 문제 등을 해결하려 했다.
또 법안에는 PG사 등록문제도 핵심사안으로 담아져 있다.
법안에 따르면 PG사 등록에 있어 최소 5억원 이상으로 하는 자본금을 확보한 채 금융당국에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PG업계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밖에 전자화폐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어 감독당국이 전자화페를 취급하는 기관과 거래 내용에 대한 규제를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 왜 통과 못했나 = 전자금융거래법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 오른 75개 안건 중 관심사항에서 제외돼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속 위원들이 민생법안이나 지역 청원에만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다.
또 논의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은 해외 어디에서도 선례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이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게 의원들 입장이다.
또 금융업에 대해 비금융기관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은행권 등 금융권이 반발을 하고 있어 법안을 상정한 재정경제부도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관련업계 반응은 =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현재 여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자 결재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게 돼 정부는 몰론, 관련업계도 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현재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잿밥에만 관심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난립되고 있는 PG업계나 곧 시행에 들어갈 전자화폐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제가 마련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 이용자 보호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감독당국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업계 관리감독과 이용자보호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 향후 일정은 =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는 내년 8일이면 막을 내린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휴회를 시작해 향후 일정이 아무것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법안을 상정한 재정경제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때 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때도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게 되면 자동폐기된다는 법률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은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다.
이후 17대 국회에서 재상정해 법안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다.
전자지불포럼 한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은 국내 산업환경에 맞춰 만드는 것인데 이미 법이 상정됐다면 이와 관련된 많은 당사자들이 이미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피해를 보게 될 관련 업체와 이용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