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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증권대행 업무 워크숍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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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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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12일 여의도 소재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에서 주식업무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대상은 이 은행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지정한 1100여개사다.

12월 결산법인의 결산과 정기주총을 앞두고 해마다 실시해온 이 워크숍은 주총 운영방법, 증권관련 주요법규 및 세제 등에 관한 해설 및 토론으로 구성된다.

국민은행은 현재 한국전력, 포스코, KT 및 KT&G 등 주요기업의 명의개서대리인이다. 명의개서대리인이란 주식의 소유자가 바뀔 경우 주식에 주주의 이름을 바꿔 기재해 주는 명의개서 뿐만 아니라, 주식의 발행·교부 및 보관, 배당금 지급, 주주에 대한 각종 통지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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