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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전자보증제도 시행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3-12-10 20:42

보증부 대출서류 일체 인터넷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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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은 한미은행과 ‘보증업무 전자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부대출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인터넷을 통해 주고 받는 전자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보증시스템은 고객인 중소기업이 기술신보와 은행에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했던 신용보증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양 기관간의 전자방식에 의해 인터넷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그 동안 신용보증신청과 신용보증서 발급, 자금대출 등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신보와 은행을 빈번히 내방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들 기관의 업무효율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고객만족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된 전자보증시스템을 통해 보증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져 앞으로는 고객이 직접 기술신보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설명 : 사진 가운데 왼쪽 기술신보 박봉수 시장, 오른쪽 한미은행 하영구 행장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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