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와 예탁원, 증협은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거래회비 징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대금이 감소하며 위탁매매수수료가 줄어들어 증권사들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조치는 지난 2001년과 2002년에도 2∼3개월간 시행된 바 있다.
이 유관기관 제비용은 거래소가 거래대금의 0.0065%, 예탁원이 0.0032%, 증협이 0.0012%를 징수하고 있으며 동원증권과 우리증권의 수수료제도를 제외한 대개의 경우 고객들이 주식거래시 증권사에 내고 있는 수수료율에 포함돼 있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이 유관기관 제비용에 대한 한시적인 면제는 사실상 증권사들의 경영수지 개선에 큰 도움이 못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원인은 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제비용을 면제할 경우 각 증권사에서는 잉여수익이라는 관념속에 MS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고객들을 위한 수수료 할인 및 무료이벤트나 적립금 형태의 리워드(Reward) 등으로 거의 대부분을 소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업계에 수수료인하 경쟁이 고개를 들면서 증권사마다 각종 수수료 할인 또는 무료이벤트를 실시, 수익성 개선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
실제로 현재 굿모닝신한 및 대우, 대투, 동부, 동양종금, 세종, 한투, 현대 등 다수의 증권사들이 수수료무료 행사나 경품 및 적립금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처럼 제비용에 대한 한시적인 면제보다는 아예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비용의 비율을 낮추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거래수수료가 다소 낮아질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수수료율이 낮아져 인하경쟁을 다소나마 무마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 등 유관기관 제비용에 대한 한시적인 면제는 해마다 2∼3개월간으로 일정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세 기관의 연초 세운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 치르는 행사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보다는 차라리 제비용 비율을 낮춰 개인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