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증권업계와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1월 선물거래소로 주가지수 선물 이관과 함께 증권사들은 특별회원 자격으로 KO SPI200 선물에 대한 청산권만 갖게 된다.
때문에 기존 선물거래소에 특별회원으로 등록된 증권사나 신규로 진입하는 증권사 모두 코스닥50 선물에 대한 청산권과 이사회 의결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50 선물 거래에 따른 수수료 일부를 선물사로 전가시켜야 하는 한편 선물거래소에서의 증권사들 입지가 좁아진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거래소측은 코스닥50 선물의 청산권을 부여받으려면 공동기금과 출자를 해야 하므로 증권사들이 자금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고 향후 통합거래소가 발족되면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즉 기존 선물사들이 30억 정도 출자를 한 데다 500억원의 공동기금을 구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코스닥50 선물의 청산권을 갖기 위해서는 개별 회사당 100억원 정도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증권사들이 의결권을 갖게 되면 기존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등록돼 있던 선물사들의 기득권이 크게 위축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물거래소는 증권사들의 회원지위를 ‘특별회원’으로 정하고 이관되는 KOSPI200 선물 거래에 대한 청산업무만을 허용토록 정관을 개정, 지난 1일 재경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증협 관계자는 “코스닥50 선물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선물사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제공해야 하므로 증권사들이 코스닥50 거래를 줄이고 코스피200에만 몰리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거래가 잘 안되는 코스닥50 선물이 사장될 위험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선물거래소 이사회는 총 8명으로 거래소 내부에서 4명, 선물사 이사 2명, 외부이사 2명으로 형성돼 있는데 여기에 증권사 1∼2명 정도가 신규로 진입한다고 해서 기득권까지 위축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또 지금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를 굳이 통합거래소가 출범된 이후로 미루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