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243회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9일까지는 농림부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00년6월 개정 농협법 부칙 제16조에 따르면 “농림부장관은 개혁안의 최대화두인 신ㆍ경분리를 놓고 타당성 여부를 연구기관에 의뢰해 법 시행후 2년내 국회에 제출하고 제출시점부터 2년후에는 신ㆍ경분리 여부를 진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농림부는 2000년 12월 한국금융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해 타당성 여부를 의뢰했고 2002년 6월에는 국회에 결과물을 제출했다.
하지만 연구내용에는 신ㆍ경분리 시행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채 향후 검토의 필요성만 제시됐다.
법적 약속기간인 내년 6월까지 신ㆍ경분리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부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ㆍ경분리 문제는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와 농민단체간 의견차가 커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의 입장은 자본금 확충과 경제사업 자립, 지도사업비 조달방안 마련의 3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농민단체는 2004년7월1일 법 시행후 3년내 정부지원 속에 무조건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신ㆍ경분리 문제가 대립되고 있지만 12월9일까지는 정기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11월말에는 결론이 나야 국회제출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현재 법제처에서는 공식심사가 아닌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리적 모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 확정안은 신ㆍ경분리의 의견조율이 이뤄지는 대로 공식심사와 각 부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