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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證, `최소증거금 1萬 5萬` 서비스 실시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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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17 14:06

고객, 투자패턴에 따라 직접 증거금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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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이 17일부터 선물 옵션의 증거금을 업계 최저로 낮추는 ‘최소증거금 1萬 5萬’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현재 일괄적으로 높게 책정된 선물·옵션 증거금(옵션 30만원, 선물 150만원)을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에 따라 ▲높은 증거금(옵션 30만원, 선물 150만원)을 부과받는 대신 포지션의 청산 시 제약을 받지 않는 그룹과 ▲낮은 증거금(옵션 1만원, 선물 5만원)을 적용받는 대신 포지션 청산시 예탁자산 범위 내에서 계좌의 리스크(Risk)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보유 미결제약정(잔고)을 청산하는 그룹으로 나눠 선택에 따라 증거금을 적용하는 서비스다.

현재 규정상에는 옵션 매도 1계약 당 증거금은 1만원 이상에서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사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선물 옵션 매도 1계약 당 증거금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 이상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투기 목적이 없는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일부 투기세력을 견제하고자 마련된 높은 증거금 때문에 투자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객들의 불평과 개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은 상황을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증거금 선택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으며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고객 스스로 증거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일방적인 증거금부과 제도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메리츠증권 김성준 업무개발팀장은 “이번 서비스는 합성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선물 옵션투자자에게는 1만∼5만원의 매우 낮은 증거금으로 많은 주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Risk)를 시스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는 투자자와 증권사 상호간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소증거금 1萬 5萬’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메리츠증권의 HTS인 아이메리츠넷에 접속, 메뉴에서 전략거래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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