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채권 추심은 책임있는 기관에 의해 통합 관리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채권 추심은 금융회사나 전직 공무원 등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담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이 발언이 개인 채무 재조정과 효과적인 회수를 전담하는 별도의 공공성있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검사들과의 모임이라는 것과 관련, 민간업체가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A신용정보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은 민간 채권추심업자들이 금융기관 종사 경력이 없는 아마추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MF 이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채권추심에 있어서 신용정보회사의 불법 추심 문제만 사회적으로 부각됐다”며 “추심활동에 있어서 민간업체의 긍정적인 면을 검토·보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사실 민간신용정보 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원들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금융관련 출신들이 다수며 평균 연령도 38세 이상의 전문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B신용정보회사는 국내 굴지의 금융계열사로부터 분사되면서 전문 채권추심인력 1000여명을 흡수했고 C신용정보회사는 국내 최고의 생명보험회사가 합작해 전문인력을 통한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공적인 기관을 설립하기 보다는 민간 신용정보회사들이 채권추심을 하는 데 있어서의 법률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신용정보업법은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부실채권(NPL)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임을 받을 때만 소액 부실채권 등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데 실제로 소액신용채권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가 대부분 민간업자에게 위임하고 있는 형편이다.
D신용정보회사 관계자는 “부실채권 수탁시 부실채권가격의 하락, 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민간 신용정보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부실채권 수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