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경북 김천시 평화동 K상호저축은행 대표 윤모(35), 과장 구모씨(36), 주임 최모씨(36) 등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총책 김모씨(36) 등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빌딩에 I커뮤니케이션, K사, K저축은행 출장소라는 유령회사를 설립, 이모씨(29.여) 등에게 "K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세탁 및 모회사의 회사채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2000만원을 주겠다"고 유인했다.
이들은 이씨를 포함, 유흥주점 종업원 및 그 가족, 피부맛사지사 등 모두 275명에게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가져오는대로 1000만원씩을 건네준 뒤 이 서류를 이용, K상호저축은행에서 올 1월까지 모두 470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다.
이들은 모집 총책, 모집 알선 담당 등 각자 역할을 분담, 당장 1000만원을 현장에서 주는 데 현혹된 이들을 이용해 불법대출 행각을 벌였으며 이로 인해 K저축은행에는 지난해 수백억원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