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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대표 400억대 불법대출

홍성모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1-12 16:31

자금 세탁하는 데 필요하다며 돈을 주고 빌린 수백명의 명의를 이용, 상호저축은행에서 400억원대를 불법대출받아 가로챈 저축은행 대표가 포함된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경북 김천시 평화동 K상호저축은행 대표 윤모(35), 과장 구모씨(36), 주임 최모씨(36) 등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총책 김모씨(36) 등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빌딩에 I커뮤니케이션, K사, K저축은행 출장소라는 유령회사를 설립, 이모씨(29.여) 등에게 "K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세탁 및 모회사의 회사채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2000만원을 주겠다"고 유인했다.



이들은 이씨를 포함, 유흥주점 종업원 및 그 가족, 피부맛사지사 등 모두 275명에게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가져오는대로 1000만원씩을 건네준 뒤 이 서류를 이용, K상호저축은행에서 올 1월까지 모두 470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다.


이들은 모집 총책, 모집 알선 담당 등 각자 역할을 분담, 당장 1000만원을 현장에서 주는 데 현혹된 이들을 이용해 불법대출 행각을 벌였으며 이로 인해 K저축은행에는 지난해 수백억원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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