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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부동산 종합대책 문답풀이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0-29 16:20

정부는 29일 세제, 금융, 주택 공급 확대를 축으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정책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 본다.


■부동산 세제부문



--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것이며 언제 도입되나.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세라는 점이 지방세인 현재의 종합토지세와는 다른 점이다.

정부는 연내에 과세 자료를 행정자치부에서 재정경제부로 이관한 뒤 내년 중 입법을 마무리짓고 2005년 10월에 첫 과세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나.

▲정부는 1가구 3주택자에 대해 양도세율을 60%로 올리되 투기 지역 등은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율이 75%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양도세의 10%인 주민세가 포함되면 차익의 82.5%가 세금으로 흡수된다.

3주택 판정은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나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이나 임대사업용 주택은 제외된다.

소득세법을 먼저 개정한 뒤 개정 당시 3주택 이상자에게는 1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다주택 처분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확대.분양제도 변경



-- 2단계에 포함된 분양권 전매 금지 전국 확대 실시 내용은.

▲현재 분양권 전매 금지는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만 시행되나 분양시장 과열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특정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는 제도를 없애고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분양을 확대한다는데.

▲현재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 공급량의 50%를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75%까지 늘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일반 아파트 이외에 주상복합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나.

▲주상복합 아파트도 현재 입법예고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분양권 전매금지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 광명, 아산 등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내용은.

▲광명 역세권은 60만평에 조성되며 전체 주택의 30%가 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아산 역세권은 107만평에 1만2천호 규모로 조성된다. 고속철도 개통시 천안까지는 34분, 대전까지도 50분밖에 걸리지 않아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수도권 중심의 생활권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 역세권은 11월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5년 말부터 주택 분양에 착수할 계획이다.



-- 수도권 신도시 분양.입주 일정은.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2004-2009년에 19만여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금융부문



-- 주택담보대출 실태 종합 점검 내용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의 본점과 영업점에 대해 국세청 조사와 연계해 추진되며 주택담보인정비율 준수 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미성년자 등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억제와 투기 우려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 운용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 투기 지역의 아파트에 한해 주택담보비율을 40%로 낮추는 이유와 효과는.

▲모든 주택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낮추면 담보를 활용해 생계 및 영업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영세 사업자나 서민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가 8억5천만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31평(방3개)짜리 S아파트의 경우 3억원의 전세를 끼고 대출받으려면 주택 가격에 담보비율 40%를 적용하고 전세금을 빼면 4천만원밖에 남지 않고 여기에서 방 1개에 1천600만원씩 소액 임차보증금 4천800만원을 제외하면 800만원 마이너스가 나와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 근저당 설정한도를 은행 대출금의 1.2배로 제한하는 이유는.

▲금융기관들이 담보 인정비율까지 담보대출로 취급하고 담보대출금액보다 훨씬 높게 근저당을 다시 설정한 후 근저당 설정 금액 범위내에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취급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 담보대출 억제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대책은.

▲실수요자나 영세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 지역 내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담보인정비율을 낮췄다. 또 신규 대출에 한해 인하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고 기존 대출을 받은 서민층이 만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종전의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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