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신보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임기가 남아있는 감사를 전격 교체해 H은행 부장출신인 이모씨(64세)를 후임감사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노조측은 이에 강력 반발, 결사반대 성명서를 내고 철야대기 농성투쟁에 들어가 후임감사 임명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보노조가 문제 제기한 부분은 이모씨가 지난 대선 당시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물로 노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에 대한 보상책이 아닌가 하는 의혹 때문이다.
아울러 S은행 출신으로 H은행에서 5년전에 퇴직후 지금까지 정치권 주변인사로서 활동한 그를 후임감사로 임명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신보의 감사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한편 당사자인 이모씨는 지난 대선이 끝나고 기업은행 감사로 임명되기 위해 노력했으나 임명되지 못했고 최근 신보 현 감사인 김모씨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형사상 소추단계에 있는 가운데 감사로 내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신보노조 남상종 위원장은 지난 DJ정권 때 2명이 낙하산 인사로 신보 감사직으로 임명된 적이 있고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참여정부가 또 다시 낙하산 인사를 하려한다며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남 위원장은 “무원칙한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겠다던 참여정부가 신보업무에 문외한인 64세의 고령자를 단지 지난 대선 당시 정권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보상책 차원에서 후임감사로 임명하려 하는 것은 부도덕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의 입장은 다르다.
신보 홍보팀의 관계자는 “기금의 임원은 형사소추로 형이 확정되면 자동 해임되기에 정부에서 감사해임을 잠정결론 내렸다”며 “후임감사로 이모씨를 내정한 것은 현정부 공신에 대한 보상과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인사발령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노조측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며 노조측의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이에 대해 남 위원장은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거의 확정적으로 내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번 내정조치가 현실로 드러나면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