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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지연 책임은 누가 지나

송현섭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0-22 21:16

[기자수첩]

생보사 상장문제가 최근 별다른 성과 없이 또다시 유예됐다.

금감위와 상장자문위는 일단 삼성과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이 상장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책임을 미뤘다.

또한 연내 관철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오다 결국 권고안조차 발표하지 않고서도 상장이익 배분을 강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금감위가 증권거래소 상장심사위의 상장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업계를 취재하다 보면 생보사들은 사장차익 출연 가능성까지 거론할 정도로 적극적인 상장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삼성자동차 부실처리와 자산재평가에 따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둘러싼 논란에 이르는 후폭풍까지 감수하면서 업계가 상장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결국 금감위와 상장자문위가 계약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생보사들의 반발을 조정하는데 실패, 시간만 낭비한 셈이다.

이와 관련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지난 17일 “이해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부 권고안은 의미가 없다”며 조정에 실패했음을 밝혔다.

한편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위의 정책결정권과 자문위의 중재역할과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해당사자의 수용여부를 정책결정 요건으로 최종 결정권이 없는 자문위를 통해 조정을 진행해 책임소재를 희석시키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갈등조정능력 불신되는 상황에서 상장지연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시간이 갈수록 시민단체와 업계는 물론 삼성차 채권단 의 갈등으로 악영향이 불가피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속히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권한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으로 정책결정에는 이해득실이 결부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감독당국의 분명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송현섭 기자 21cs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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