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회사의영업행위에관한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운용대상 또는 자산운용금지대상 유가증권을 지정해야 한다.
또 증권회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여부와 함께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투자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종목에 대한 투자여부와 유가증권 청약여부 등도 고객과 합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가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할 때 △증권사 계열회사의 투자적격등급 미만 채권 및 기업어음 편입 △증권회사의 계열회사 중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편입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시 주관회사로 참여한 주식의 1개월이내 편입 △고객의 동의없는 유가증권의 청약, 인수유가증권중 미청약·미배정된 잔여주식에 대한 편입 등이 금지된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