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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단독펀드 회계처리 변경없다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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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15 23:54

금감원, 업계 변경요구에 3월 해석적용사례 고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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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업계의 강력한 건의에도 불구 사모단독펀드 회계처리 문제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본지 9월22일자 ‘사모단독펀드 폐지논란’ 참조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사모단독펀드 회계처리와 관련해 투신업계가 한 공개 질의에 대해 현행 해석적용사례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투신업계의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지난달 8일 투신업계는 사모단독펀드의 회계처리시 투자자의 재무재표에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토록 한 관련 감독규정과 해석적용사례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었다.

투신업계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ELS펀드 등 최근 파생상품이 결합된 복합상품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사모단독펀드라는 이유로 개별 기초자산을 분리해 회계처리하게 되면 자칫 사모단독펀드에 투자하는 기업의 주주나 경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가령 주로 성장형 주식에 투자하는 사모단독펀드의 경우, 리스크 헤징을 위해 편입한 파생상품이 주식 등 기타 자산과 분리돼 회계처리되면 복합상품의 정확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최고경영자나 주주가 파생상품 영업의 부진을 잘못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투신업계는 기초자산으로 옵션 등이 포함되는 복합상품은 비록 사모단독펀드라 하더라도 수익증권이라는 하나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복합상품 역시 기존 해석적용사례대로 기초자산들을 분리해 회계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감원 회계제도실 강대민 조사역은 “기초자산의 분리회계처리로 인해 투자자에게 왜곡된 투자결과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제점은 펀드 운용자와 투자자간의 내부의 문제로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해석적용사례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이 회계처리상 금감원이 요구하는 지침을 그대로 수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자칫 사모단독펀드가 고사할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강 조사역은 “사모단독펀드를 수익증권 형태로 단일회계 처리한다 하더라도 투자의 경제적 실질을 밝히기 위해 주석형태로 세부자산내역을 어차피 공개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 회계처리에 대한 시스템상 문제점 지적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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