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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아무나 못 받는다”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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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12 20:19

국민은행 연체고객 이자감면 중단
채권 회수비용 전액 고객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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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지금까지 연체고객에 대한 구제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이뤄지던 연체이자 면제 및 원금이자감면을 전면 중단하고 원금이자, 연체이자를 전액 회수키로 했다.

더불어 채권회수과정에서 소송, 공문서 발급 등으로 지출된 비용도 전액 고객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

특히 국민은행은 신용카드와 카드론 연체채권 이외에는 대환 취급을 금지한데 이어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연체고객갱생프로그램 또한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국민은행의 대환대출 요건 강화는 연체자 구제차원에서 이뤄진 대환대출이 다시 연체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는 지난 1일부터 이전까지 일부 연체고객에 대해 선별적으로 부여해 오던 연체이자 면제 및 원금이자감면을 중단한데 이어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고객이 전액 부담토록 하는 등 강화된 대환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보증부 대환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동일채무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건별 1000만원 이내로 제한해 1000만원이상 연체고객은 보증인의 재무상황이나 신용도에 관계없이 두 명 이상 세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복채권 보유자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특정 채권에 대해서만 대위변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보증인의 신용도에 따라 2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했으나 규정강화로 1000만원이상 고액 연체고객인 경우 보증인을 복수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무보증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연체원금의 20%이상 상환해야만 대환대출이 가능토록 했으며 신용불량등록기관이 2곳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단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사에 신용불량자로 중복 등재된 경우에는 동일기관으로 산정키로 했다.

또한 대환대출의 자격요건도 강화해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일정규모 이상 직장에 재직중인 자, 연금 수혜자에 한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만 무보증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같은 대환대출제도 강화로 인해 대환대출 취급 건수와 금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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