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인수공모제 옵션행사 문제있다

배장호

webmaster@

기사입력 : 2003-10-12 20:18

개인투자자에 고지의무 강화해야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지난달 시행한 신인수공모 제도상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옵션행사가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신인수공모 제도에서 증권사들의 전산시스템상의 문제와 함께 업무절차의 번잡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옵션행사가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수공모 제도에서는 공모주 청약 주간사를 맡는 증권사에게 시장조성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신 공모주식 공모가의 90% 이상 가격으로 인수회사에 옵션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옵션행사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해당 증권사가 공모한 주간사 청약분에 대해서만 처리하도록 돼 있고 타사에 배정한 물량에 대해서는 매수의무가 없어 개인투자자들이 여러 개로 흩어진 청약통장을 한 계좌로 합치는 경우 옵션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즉 계좌를 통합할 경우 현재 증권사 전산시스템상 출고된 주식에 옵션이 붙은 최초 배정물량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 증권사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과중에 따라 옵션의 고지의무를 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5면

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옵션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보호와 증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옵션 존재여부 및 행사방법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新인수공모제 옵션 행사 ‘여의치 않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