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일부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발표돼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상시단속을 맡고 있는 전국 8개 지방체신청 직원 32명이 사법경찰관 권한을 갖고 단속을 벌이게 되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단속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을 동행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었으나 개정한 발효 후 별도 고발조치 없이 정통부 단독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통부는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현 32명의 단속 공무원을 내년부터 증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변협, 민변 등 시민단체 등은 편파수사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