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
상) 증권분석사 자격제도 부상할 듯
중) CIA·CIIA란 무엇인가
하) 향후 전망
미국에서 최근 애널리스트 등록 의무화 및 보수교육을 200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증권시장 건전화를 위한 증권분석사 활용 방안’ 심포지움에서 황선웅 중앙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애널리스트로 활용하기 위한 공인증권분석사(CIA)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증권분석사 자격제도에 대해 진단해 보고 아울러 국제 공인 증권분석사(CIIA)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최근 정부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록 의무화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증권분석사 자격제도가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애널리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 후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내에서도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애널리스트에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
그동안 국내에서도 3∼4년 전부터 애널리스트의 몸값 부풀리기로 인한 잦은 이동,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불공정 행위의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사이버 애널리스트’의 무분별한 분석 및 추천행위가 남발하면서 투자자들의 혼선을 유발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국의 움직임과 함께 시장의 건전화 및 자정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한편 최근 사이버 애널리스트 남발 등으로 인해 규제가 요구됨에 따라 애널리스트 등록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격시험 구성을 비롯, 자격시험 주관기관 선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애널리스트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과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조사분석자료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서도 미국에서 애널리스트 자격시험을 새로 만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애널리스트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에 비중을 두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 자격시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와 어떤 기관에서 이 시험을 주관할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와 한국증권분석사회에서는 증권분석사(CIA)를 이에 활용하자는 견해를 내놓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증협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도 투자상담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자격요건을 의무화해야 관리·감독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입을 적극 인식, 금감원에 등록심사 방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자격요건에 증권분석사 자격제도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해 증권분석사 자격제도가 이를 대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등록 및 자격 의무화와 관련, 국내에서도 애널리스트의 자격제도를 갖추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CIA를 이에 활용토록 관계당국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애널리스트 자격에 CIA를 의무화시킬 경우 현재 이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증권업협회를 통해 신고 및 보수교육 등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한국증권분석사회 주최로 개최된 ‘증권시장 건전화를 위한 증권분석사 활용 방안’ 심포지움에서 중앙대학교 황선웅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유가증권 부실분석과 불공정행위 문제가 빈발하는 상황하에서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며 “국내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애널리스트로 활용하기 위한 공인증권분석사(CIA : Certifi ed Investment Analyst)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 주제발표에서 황 교수는 ▲정부면허제를 도입한 증권분석사 자격의 공인화 ▲증권회사, 투신운용사, 증권유관기관 등에 애널리스트로 일정수의 공인증권분석사(CIA) 고용을 의무화하는 배타적 업무영역 규정 ▲차별화된 전문성 확보와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시험제도 개선 및 재교육프로그램 강화 ▲국제자격 상호인정을 통한 국제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