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CRC협회가 개최한 ‘기업구조조정사례발표 및 CRC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김형닫기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CR이 CRC, CRV 및 M&A 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미국이 이미 지나온 단계”라며 “결국 미국처럼 프라이빗 이퀴티와 인베스트먼트 뱅크(Investment Bank)가 CR을 담당하는 단계로 전환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프라이빗 이퀴티 펀드(Private Equity Fund)란 일종의 기업인수형 구조조정펀드로 사모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집해 기업공개(IPO)이전의 벤처기업과 구조조조정대상기업을 상대로 경영권인수하는 목적으로 운용된다.
IPO, 전략적인수자에 매각 및 구조조정회사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또 “금융산업전체에서 프라이빗 이퀴티의 역할은 고위험을 감수하며 직접투자에 나서는 특징이 있다”며 “미국의 경우 KKR, Blackstone, Carlyle, Clayton, Dublier & Rice등이 대표적인 회사들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라이빗 이퀴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CRC들이 단순히 구조조정시장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차원에서 CRC의 역할을 고민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선결조건을 달았다.
또 프라이빗 이퀴티가 제도화 되기 위해선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명시화 해야 하며 자산운용통합법에 포함돼 여러금융기관들의 관심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CRC협회 정지택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CRC가 기업회생과 부실채권정리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홍보부족과 몇몇 CRC들의 잘못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축으로 CRC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 윤리강령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CRC윤리강령은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공정한 경쟁과 높은 윤리의식으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며 앞으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 함으로써 주주와 채권자의 권익증진에 앞장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