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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제 개선案’ 상정 앞두고 부동산신탁, 회사간 입장차로 수수방관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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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27 20:25

개발업자-시장 위축…반대의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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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분양제도 개선안’이 국회 상정을 앞두고 부동산신탁업계와 부동산개발업계에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으로 부동산신탁회사들은 대리사무업무가 증가해 수익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동산신탁회사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며 강력히 반발, 단체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연면적 9백평 이상 대형 건물은 골조공사가 완료돼야 분양할 수 있는 선시공 후분양제도 도입과 함께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의 사업에서 토지소유권이 반드시 있어야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분양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다만 처분신탁이나 대리사무 계약을 맺으면 예외적으로 착공 신고 후 분양을 가능하게 했다.

이 개선안대로 시행될 경우 부동산 신탁업계는 건설사 등과의 대리사무계약이 증가해 수익과 재무구조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상가 등의 개발사업 시행이 어려워지고 시장이 위축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자금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토지계약 후 분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에 따라 분양신고 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투자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이같은 업계의 입장을 수렴해 관련 부처에 적극 개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동산신탁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유리한 제도지만 부동산개발업자들의 반대 활동으로 인해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간 이해상충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부동산신탁업계가 건교부를 자극할 것을 우려 신탁업계의 의견을 담은 안을 마련해 놓고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부동산신탁업계는 이미 대규모 상가 등의 경우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의 상가 또는 주상복합건물 등을 분양할 경우 자금관리 및 토지소유권관리를 부동산 신탁회사가 맡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의견서를 작성했지만 적극적인 개진을 미루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탁사마다 수익구조가 달라 대리사무를 거의 하지 않는 곳도 있을 정도”라고 밝히며 “업계 모두 몸을 사려 건교부 설득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보부동산신탁은 올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전체 영업수익에서 대리사무보수가 63%를 차지하고 KB부동산신탁도 20%가 넘는 반면 한국토지신탁은 약 2% 밖에 안되는 등 각 회사마다 다르다.

한편 건교부가 굿모닝시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 분양제도의 개선의지를 확고히 밝힌 상태에서 이번 ‘분양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만큼 관련 업계들에는 어떤 식으로든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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