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거래소, 임의체결방식·최우선주문 등 도입

김재호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9-27 11:1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내년부터 거래소에 임의체결방식·최우선주문 등이 도입되는 등 주식매매 방식이 다양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단일가매매 정보공개 확대 및 임의채결방식 제도 도입, 개장전 시간외 시장 개설, 주문형태 다양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투자자에게 시장상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 현행 최우선호가와 수량만 공개하던 것을 차우선과 차차우선 호가 및 각 호가의 수량까지 매매정보 공개범위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허수호가를 통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가 결정 직전 예상가격과 단일가(시가 또는 종가)간 괴리폭이 5% 이상 큰 종목에 대해 가격결정 시점부터 5분 이내의 임의시점에서 가격이 자동 체결되는 임의체결방식(Random End)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부터 정규시장 개시 전 오전 7시 30분∼8시 30분까지 시간외 시장을 개설, 매매시간 부족으로 충분한 가격협상 및 거래상대방 탐색이 어렵고 정규시장의 가격변동성을 크게 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외국인 등의 대량매매 편의를 도모하고 정규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매수주문은 매도최우선 호가가격에, 매도주문은 매수최우선 호가가격에 자동적으로 주문하는 최유리주문과 동일방향의 최우선호가에 자동적으로 주문되는 최우선주문도 내년 1월 도입된다.

금감위는 또 상장폐지 대상종목이 정리매매 직전에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대용증권지정에서 제외근거를 추가하는 등 대용증권제도 운용방법을 개선하고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오는 10월부터 매매거래 중단사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재심처리기간은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상장 및 등록법인의 자기주식매매 제도를 개선, 매매거래시간 중 신규주문(매수·매도)을 허용하는 한편 매수주문의 호가범위 상한도 당일 형성된 최고가까지 확대키로 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