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 및 국민은행 A부행장과 담당 부서장을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민은행은 SK증권의 명의개서대행기관으로 SK증권사의 감자추진 공시 하루전인 지난 5월 12일 보유주식 1519만5291주중 728만5290주(82억원)를 매각해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통한 손실회피 여부를 조사 받아왔다.
증선위는 국민은행 A부행장은 담당 본부장으로서 SK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감자추진 미공개정보를 보고 받고 국민은행이 보유중인 SK증권 주식을 매각하도록 했으며 주식운용업무를 담당하는 S부서장은 이 같은 정보를 전달 받아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28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