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가입후 7년이 경과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이자를 발생시켜 원금에 가산하는 연복리 방식으로 기존 저축상품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며 가입후 7년 동안 대중교통상해보험, 휴일교통상해보험, 여성 특정 암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서비스도 제공된다.
가입대상은 만 18세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며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라 하더라도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분기별 최고 300만원 범위내에서 추가가입 및 불입이 가능하다.
금리는 최초 3년간 4.3% 확정금리를 지급하며 3년 경과후에는 매1년 단위로 1년제 상호부금 금리(현재 3.8%)가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조세특례법상 마지막 비과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올해 판매종료됨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개선해 장기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며 “따라서 장기상품이라는 성격을 이용해 만기시 수령액을 즉시 연금형 상품에 가입한다면 평생 라이프플랜 재테크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