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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적기시정조치 기준‘도마위’

원정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9-24 20:29

카드사“신규 연체율 적용 등 산출방식 바꿔야”
참여연대, 대환대출·CA대체 기준 불명확 지적

금융회사의 부실징후를 사전에 파악, 경영을 개선토록 한다는‘적기시정조치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과 관련해 카드업계는 물론 시민단체도 규제 수위 및 기준, 연체율 산정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카드업계는 연체율을 적기시정조치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며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매 분기마다 시행하는 적기시정조치는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 8% 미만, 연체율 10% 이상, 당기순이익이 적자일 경우 인력, 조직 개선, 투자제한, 부실자산 처분 등의 경영개선 권고를 내리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 적기시정조치의 가장 큰 핵심 변수는 연체율이 되고 있으며 각 카드사들은 연체율 상승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손상각, 자산매각 등을 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정상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대손상각 및 자산매각을 하다보니, 손익부분에 반영이 됨으로써 카드사의 수익구조가 더 악화될 뿐 아니라 헐값 매각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는 기계적으로 수치를 맞추는 것일 뿐 현상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카드업계의 입장이다.

게다가 ‘10%’라는 검증되지 않은 비율로 금감원이 본래 의도했던 ‘건전성 감독’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체율 산정방법(연체금액/총채권)과 관련해서도 카드사의 자산규모가 6개월 전보다 20∼30% 감소하는 추세이며 카드 발급수, 카드 이용액 등이 줄어들면서 분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짐으로써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신규연체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실제 현재의 연체 채권은 1∼2년 전의 부실이 최근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최근 카드사의 상황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체율 산정시 신규 연체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며 적기시정조치 발동과 관련해서도 적자 규모 등의 손익부분, 자기자본비율 등의 지표로 건전성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소장도 “현행 적기시정조치제도는 제도 도입의 근본 목적, 효과를 기대하기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당국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건전성이 악화되고 카드 부실이 심각화되는 등 문제가 노출되면 그제서야 갑작스럽게 강한 규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다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행태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독당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며 업계에서도 규제수단이 도입되면 미리 준비하고 감독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규제 완화만을 요구하며 모럴해저드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의 적기시정조치는 카드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으며 기준 역시계수 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연체율 산정시 대환 대출, CA대체거래 등에 대한 기준은 불명확하며 기업구매카드를 연체율 산정에 포함함으로써 조작 가능성을 열어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갑작스럽게 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규제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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