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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단독펀드 폐지 ‘논란’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9-21 09:31

금감원 “편법 온상, 펀드도 아님…없어져야”
업계 “지킬수 없는 지침…투신기반만 갈수록 취약”

사모단독펀드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해 투신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금감원의 방침이 결국 사모단독펀드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십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 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올 3월 금융감독원이 해석적용사례를 통해 투자자가 사모단독펀드에 대한 회계처리를 펀드 구성자산별로 분리해서 재작성해 재무재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자가 복수인 여타 펀드들과는 달리 사모단독펀드의 투자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모단독펀드란 투자자가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단독으로 운용자에게 자금 및 현물을 위탁해 유가증권 등에 투자 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단독으로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논리에 따르면, 비록 사모단독펀드의 근거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운용에 관해 투자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투신운용사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여타 펀드들과는 달리 사모단독펀드는 투자자의 관여가 본질상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모단독펀드는 명칭과 근거 법령 때문에 증권투자신탁이라 오해할 수 있으나 실질은 증권투자신탁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금전신탁이나 특정투자일임계약과 유사하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모단독펀드를 수익증권의 회계처리에 따라 재무제표에 수익증권의 과목으로 일괄 표시할 것이 아니라 구성자산별로 분리해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만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따른 재무적 위험 및 효익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모단독펀드의 투자자는 구성자산을 자신이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보유목적별로 구분하고 펀드 운용결과도 자신의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표시 되도록 재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금감원의 지침에 대해 관련업계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투신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업체 등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행 회계시스템상으로는 이 지침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은행,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이 지침을 수행할 능력은 되지만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가며 사모단독펀드에 가입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최근 사모단독펀드의 설정은 급격히 줄고 있으며, 기존의 펀드들은 이러한 지침을 무시하고 종래의 방식대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투신업계는 이러한 회계처리지침이 그대로 고수될 경우 조만간 사모단독펀드가 사라질 것이라며, 갈수록 취약해지는 투자신탁 기반에 대해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실 금감원이 사모단독펀드를 증권투자신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이 펀드가 기업의 지분 은닉 등 편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모단독펀드도 여타 펀드와 같이 증권거래세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은행,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자신들이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계열 운용사 사모단독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게 해도 사실상 직접 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순수한 의미의 사모단독펀드라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자선단체 등 자산운용능력이 없는 비영리재단법인이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러한 펀드에 단독으로 맡기는 것 정도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목적의 사모단독펀드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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