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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반영 미흡

장시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9-21 09:05

이메일·메신저 내부 통제 거의 안해

증권사의 전자금융거래가 아직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메일 및 메신저의 내부통제 체제 구축은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방안’에 대한 점검결과 증권사의 이행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의 경우 보안기준 강화방안의 세부항목인 1일 및 1회 자금이체 한도 설정, 비밀번호 오류입력 횟수 관리 등이 미흡했다.

하지만 이메일 및 메신저의 내부통제 체제 구축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업무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 등을 인터넷상에서 주고 받을 경우 송수신자·일시·내용·첨부자료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는 증권사는 3개사에 불과했다.

특히 웹메일을 통해 주고받는 자료 및 메신저에서 송수신되는 자료를 백업하고 있는 증권사는 1개사 뿐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행이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 올 12월까지 미반영사항을 이행토록 지도했으며, 특히 이메일 및 메신저의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해 증권사에 이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메일 및 메신저가 전화통화를 대신할 정도로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정착됐지만 이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 등 법규위반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비용과 사생활비밀침해를 이유로 시행을 보류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메일 및 메신저에 대해서는 백업대상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백업시스템구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 소지를 제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백업대상은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이용해 송수신되는 회사업무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로 한정된다.

백업대상 부서도 이메일 및 메신저의 사용빈도가 높고, 불공정거래 및 이해상충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관련부서·조사분석부서 등으로 한정된다.

모든 메신저를 백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해 증권사 자체적으로 5∼7개의 메신저만 지정해 백업하고, 백업할 수 없는 메신저는 사용을 통제하게 된다.

또 임직원에게 이메일 및 메신저의 내용이 백업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 사생활 침해 논란 소지를 제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내년부터는 임점검사시 안정성제고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며, 이메일 및 메신저의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향후 증권업감독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에 대한 증권투자자 홍보 및 온라인거래 장애 발생시 피해보상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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