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한국자금중개는 담보콜거래의 중개회사로서 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간 콜거래의 중개 및 체결을 담당하고, 증권예탁원은 거래체결 이후 거래확인, 결제 및 담보관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예탁원은 이번 업무제휴로 단기금융시장에서 신속ㆍ안전ㆍ정확한 담보콜거래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게 되어 담보콜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담보콜제도는 지난 1992년 제2금융권의 단기운용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담보물의 평가 및 권리관리 등의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실상 거래실적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예탁원은 이번 담보콜시장의 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담보콜시장이 활성화되면 현행 신용콜시장에서 대여자로부터, 신용한도를 설정 받지 못한 중소형 금융기관들에게는 새로운 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훈건 증권예탁원 사장은 "담보콜거래관리시스템은 그동안 증권예탁원의 결제업무와 담보관리 업무에서 쌓아온 노하우의 축약판"이라며 "증권예탁원은 시장 개설 이후 예탁원이 수행하는 업무에서 어떠한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