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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전용펀드 첫 출시 임박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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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18 00:36

용선계약 막바지 협상 박차 … 펀딩 70% 수준
한국선박운용, 세제 등 관련 규제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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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에서 최초로 선박전용펀드가 선을 보일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선박운용이 개발해 운용하게 될 수천억원 규모의 선박전용펀드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첫 출시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박운용(KOMARF) 김대성 이사에 따르면 이미 용선계약을 맺고자 하는 해외 운항회사가 나서 있는 상태이고, 펀드 자금 조성을 위한 투자자 섭외도 목표 금액의 70%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는 등 이르면 올 연말 안에 국내 최초로 선박펀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이사는 “제도상의 제약 등 때문에 자금 조성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 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첫 상품 출시가 가능토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출시될 상품은 만기가 10년으로 비교적 길지만, 예상수익률이 10%이상 가능하고, 선박 사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현금흐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매우 경쟁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선박전용펀드는 해양 조선업의 전통적 강자인 우리나라가 IMF 이후 이 분야에서 급격한 쇠퇴기를 맞게 되자 정부가 지난해 5월 선박투자회사법을 만들어 선박투자에 대한 민간자본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올 2월에는 국내 최초로 선박전용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인 한국선박운용(KOMARF)이 설립됐지만 아직까지 상품이 출시된 적은 없다.

상품 구조면에서 보면 모집한 펀드자금으로 부동산, 사회간접자본 등 실물에 투자해, 이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해 주는 리츠(REITs)나 SOC펀드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이 상품은 부동산펀드 등과는 달리 펀드 자금이 생산성 있는 산업에 직접 투입되고, 자금이 집중 유입된다 해도 버블(bubble) 등 부작용이 전혀 없어 정부가 갖가지 혜택을 부여하며 의욕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품이다.

선박전용펀드의 이러한 이점들 때문에 투자자와 관련업계는 이 펀드의 활성화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박전용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등 관련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미 지난 7월 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 톤세제 도입, 선박펀드 개인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선박투자회사의 원활한 해외자금 조달을 위해 해외자회사(SPC) 설립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관리규정상의 해외직접투자요건을 완화하는 등 운영관련 규제도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용선료 인하를 통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선박용선시장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더 필요하다고 관련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한국선박운용 관계자는 “선박투자회사의 조세 감면 규모는 타 국내 간접투자제도가 아닌 외국 기준과 비교돼야 한다”며 “독일의 경우 선박전용펀드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액의 125%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일은 세계 컨테이너 용선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박전용펀드의 자금 조성 원활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각종 출자 제한들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뮤추얼펀드의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의 내부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식투자한도에서 뮤추얼펀드 투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상 지원되고 있고, 리츠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관련규정상 하나의 펀드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풀어주고 있다.

하지만 소관 정부부처가 다르다는 점 외에 특별히 이들 상품과 다른 점이 없는 선박전용펀드에게는 이러한 제도상의 혜택이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선박운용측은 조만간 세제 추가지원과 함께 출자제한 등 규제도 타 경쟁상품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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