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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산망 대책 두고 勞-政 마찰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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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30 21:47

금노 전산종사자 쟁위금지 위헌주장
금감원 시스템 마비사태 방지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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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금감원이 발표한 전산망 안정대책을 두고 금융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 노-정간 대립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전산망 안정대책이 전산종사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며 입법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금감원측은 노조가 국가 기간산업인 금융전산망을 볼모로 파업을 벌일 경우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법적장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전산망 안정대책을 둘러싼 노-정간 마찰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감원은 근무지 무단 이탈 및 업무명령 불복종시 감봉에서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한데다 운영지침서, 매뉴얼 관리 불철저 등 평소 대비책 마련이 미흡한 경우에도 시정,주의에서 감봉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전산관련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강화하고 파업, 해킹, 소프트웨어 불법 변경 등 전산관련 법률위반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고소 고발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금노 관계자는 “금융업무종사자의 파업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기본적인 노동권을 제약하는 제도 도입인 만큼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함께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6월 조흥은행 파업에 따른 후속조치인 전산망 안정대책이 단순히 파업방지를 위한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며 은행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노는 이와 함께 IT부문 비상지원체제 강화와 관련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핵심업무에 대한 비상지원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대다수 금융업 종사자들이 입사와 동시에 조합에 가입하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노사간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산개발 담당자와 운영담당자 직무분리를 강화해 비상지원인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IT개발을 제외한 운영 및 관련서비스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다는 발상은 금융기관 자율성의 침해일 뿐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계획 아래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추진되는 전산개발의 성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노조가 전산망을 볼모로 파업을 벌일 경우 발생하는 손실이 해당금융기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만큼 관련법규 제정 및 제도 도입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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