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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시행 논란 격화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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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30 21:46

입장차 첨예해
은행 ‘방카슈랑스 우리가 주인공’
금감원 ‘보험판매 대리점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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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30일로 방카슈랑스 시장의 문은 열렸지만 주연인 은행과 감독당국인 금감원간의 갈등 양상으로 인해 시행초기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감독메뉴얼만을 믿고 방카슈랑스 시행에 나섰다가 이후 감독규정이 금감위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경우 혼란을 빗을 수 있다며 감독규정이 마련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나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부에 드러난 명분과 달리 은행들의 방카슈랑스 시행 연기는 보험창구 분리, 대출담당자의 보험상품 판매금지,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등 몇몇 쟁점조항의 규제완화를 위한 압력수단으로 보인다. 아직 감독규정의 금감위와 규개위 통과가 남은 만큼 이 과정에서 제도변경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

반면 금감원은 매뉴얼은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담겨진 내용을 중심으로 감독규정 시안을 담아 만들어진 만큼 기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은행측 요구는 보험업법 입법과정과 시행령 마련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됐으며 하위규정에서 이를 재규정할 수 없다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방카슈랑스 제도도입을 두고 은행과 금감원 보험감독국간에는 ‘방카슈랑스’를 바라보는 시각자체부터 큰 차이를 보이며 서로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은행은 방카슈랑스의 도입목적이 ‘은행창구에서의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편의제공에 있다’며 보다 고객들이 편리하게 방카슈랑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보험감독국이 보험사 로비에 밀려 보험사측에 유리하게 규정을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감독당국은 방카슈랑스는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은행 창구뿐만 아니라 카드사, 저축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서 판매하는 제도로 ‘각 금융기관은 보험사의 상품판매 대리점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불어 은행측이 제도도입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쾌한 심사를 내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접근방식의 차이가 은행과 감독당국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에 대한 부분이다.

은행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갈 경우 각종 마케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은행은 보험상품 판매대리점일뿐인 만큼 고객정보를 계약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보험사에 넘겨줄 의무가 있으며 고객정보의 소유권은 보험사에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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